경찰청, "기업 대표 수사 때 양벌규정 따라 서면 위주로 하라"

2021.11.09 19:11:36

양벌규정 관련 첫 수사지침...기업 수사절차 간소화로 경영활동 차질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을 수사할 경우 서면 위주로 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다.

경찰이 양벌규정과 관련해 수사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 수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 활동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조사할 때 가능한 한 우편 등을 통하도록 규칙이나 훈령 등에 명시했지만 경찰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경찰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후 여러 지침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지침에 따라 양벌규정 대상 기업이나 대표를 수사할 때 우편조서와 진술서 위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났을 때만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이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CEO가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고 나서 법인이나 사업주를 부가적으로 처벌하는 거라 그럴 우려는 없다"며 "법인이나 사업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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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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