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제재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펼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회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과태로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위반 등이 사유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이외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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