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일본 유학생 A씨는 해외로 유학자금을 보낸다고 신고한 뒤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한화 기준 약 56억원)을 송금했다. 국내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일본 은행의 자기 계좌로 보낸 식이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해당 금액을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A씨에 1억2000만원(56억원의 2%)의 과태료를 부가했다.
# 유학생 B씨도 해외로 유학자금 명목의 865만달러(한화 기준 약 102억원)를 송금한 뒤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7건 증가한 6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당국은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외화를 쪼개 대량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 초과시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자금 등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입학허가서와 비자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급전차를 지키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A씨와 B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를 송금한 경우나, 10개월 동안 1만75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를 송금한 경우가 적발됐다.
당국은 지급절차를 위반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당국은 연내에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창구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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