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금리가 급증한 것과 관련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원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부행장들 역기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다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은행 부행장들은 신청·심사절차 등 자체 시스템 개선, 고객 안내·홍보 강화 등 최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다만 금감원이 ‘카드’로 꺼내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우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는데다 해당 제도는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 건수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용률은 평균 40% 내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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