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행렬…농협‧기업 이어 우리銀도

2021.12.06 14:02:07

기존 대출 상환 유도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올해말까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해약금)을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 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전세자금대출, 우리아파트론‧우리부동산론 등 담보대출 등이다.

 


다만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서민형안심전환대출‧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올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 기준 5.33%고,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3.8% 수준이다.

 

금융당국 권고 수준이 5%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우리은행 이외에도 NH농협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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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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