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15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와 함께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의 주최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겸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된다.
행사 진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정된 인원이 참석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튜브와 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와 관련한 대폭적인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토대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는다.
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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