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에 대해 6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 회사 전 대표에게 과징금 1000만원, 회사에 과태료 7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연결 기준 2600만원, 2016년 별도 기준 628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있었음에도 주석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단일고객으로부터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했지만, 주석에 쓰지 않았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붙였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한 삼화회계법인에 과징금 654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2년 등을 의결했다.
부실 감사 책임에 대해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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