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증권이 전용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녀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증여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지금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식선물하기 서비스 오픈에서 보유 주식만 선물할 수 있던 기존 몇몇 증권회사와 달리, 신규 주식을 바로 매수해 선물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신규 주식을 선물할 때는 간단히 매수 종목의 수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 대비 +5호가 지정가로 자동 매수 주문이 나가고 매도 호가에 맞춰 매수가 체결된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선물하기 서비스의 특성상 매수주문 미체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의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선물을 줄 수 있고, 삼성증권 고객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 후 받을 수 있다.
개인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에 한해 선물이 가능하며,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은 제외된다.
보유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고,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천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5영업일 이내 수신동의 후 영업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30분 사이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는 “삼성증권을 통해서 고객간 소통 및 가치를 나누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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