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배포하며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우선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로 대출 또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도 게시된다. 영업점 직원이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엔 거래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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