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포통장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금융사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포통장으로 검거된 사기범위 3만명을 넘었지만 구속은 400명에 그쳤고,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각종 경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역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이 38만8501건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 수준이었다.
은행별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7만3813건)이었고 다음으로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국민은행 이용자가 3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3577억원, 우리은행 3036억원, 새마을금고 2703억원, 기업은행 2078억원, 하나은행 1468억원, 농협은행 1424억원, 우체국 125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환급액은 3835억원으로 환급률로 따지면 전체의 30.3% 수준에 그쳤다. 5대 시중은행 중 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28.6%)이었다.
대포통장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포통장 관련 범죄자를 검거한 건수는 2만7328건, 검거 인원은 3만1429명이었으나 구속 인원은 408명으로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잘 알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절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