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2022.12.27 20:01:29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안 팔리는 국세 물납 주식, 발행법인 수의매각 허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최근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산은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규모를 늘리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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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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