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검토…부작용 없나?

2022.12.28 12:13:00

5대 시중은행 내년부터 한시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검토 중
1년간 받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600억원 수수료 면제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8일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이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내는 비용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대로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등 취약 차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10월까지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1734억원으로, 내년부터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연간 최대 600억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차주들이 정해진 기한이 아닌 불특정 날짜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은행 입장에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은행이 내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그 기회비용 만큼의 혜택을 제외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히려 서민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고금리 시기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금 운용을 하려면 일정 부분 정해진 계획대로 흘러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주가 임의로 아무 날짜에 대출을 상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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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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