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금융‧부동산 제도

2023.01.01 01:31: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보험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급여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손금산입을 1년 앞당겨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보험사의 과세표준 시기도 2022년 IFRS17을 선반영한 곳은 2023년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해외 투자 시 도관업체 과세 불이익 방지

 

자국기업이 100% 지분으로 세운 투자목적의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물리는 경우가 사라진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A단계)은 해외 현지투자를 위해 중간에 투자목적회사(B단계)를 세워두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C단계)을 받는데, 이렇게 받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현지 국가(C단계)에서 세금을 거둔다.

 

B단계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B단계 기업은 A단계 국가 기업들이 C단계에 실제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 단순히 돈이 흐르는 통로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과세당국에서 A단계의 회사들이 B단계의 회사들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되면 투자를 위한 도관단계(B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에 국내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에서 세금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에 국회 통과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세실체가 아닌 파트너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 해외투자 시 세금 상 불이익을 제거했다(국외투과단체 소득 과세특례).

 

◇ 경매로 집 넘어가도 보증금 선 배분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인 우선 변제대상은 여전히 세금이지만, 경매로 집을 청산하고 배분할 때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있게끔 예외를 만든 것이다.

 

다만,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이전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여전히 우선변제 및 배분권을 인정받는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다.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최대 2년 면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반기에서 월별로 줄어듦에 따라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면제 기간을 일반 사업자는 6개월에서 1년,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받는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5000만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전면폐지…부부공동명의 주택 18억까지 종부세 면제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전면 폐지된다. 2주택자는 0.5~2.7%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되고, 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배우자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5~5.0%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해도 주택합산가액이 공시가 12억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비율의 경우 150%, 즉 전년도 납부액의 1.5배가 넘는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가업상속공제, 연매출 5000억까지 적용…한도는 600억원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기업 경영에 참여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는다.

 

◇ 가업상속공제 배제 및 사후관리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당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지정문화재 상속 시 납세담보 면제

 

지정문화재를 상속 받은 사람이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문화재를 양도받기 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유예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받은 문화재를 팔아버린 경우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세 유예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반 시 가산세는 상속세액의 1%다.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축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서 중견기업 주식으로 줄어든다. 다만, 중견기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권 판단에 따라 범위는 늘어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변동 없이 주식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 금투세‧가상자산 2년 유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5년까지로 2년 미뤄졌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들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대주주가 된다. 앞서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까지로 주식 양도세 대상을 줄이려 했다.

 

다만, 대주주 판정이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들의 보유주식을 더해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한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 맥주‧탁주 물가 연동 따라 세율 조정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이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내에서 매년 조정된다.

 

◇ 외국인근로자 20년간 19% 단일세율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낼 수 있는 기간이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20년간으로 규정됐다.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으면 내국인처럼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적용받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이러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청년도약계좌, 연 840만원 납입금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2025년 말까지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납입금 84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한다. 펀드나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손익통산해 연 이익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가입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다.

 

◇ 월세 세액공제율 17%까지 상향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의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다.

종합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다만, 적용대상이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주거자이기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2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2022년도 사용한 신용카드 밑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도보다 105% 초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지출액의 20%만 적용받는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 금 융

 

◇ 정책금융기관 205조원 정책자금 공급, 5대 집중과제 지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지원은 선정된 5대 집중과제에 우선할 계획이다.

 

5대 집중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26조원) 등으로 5대 과제에 총 81조원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이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신사업에 지원한다.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

 

◇ 자금시장 안정화에 ‘50조원+α’ 투입

 

정부가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지원 15조원,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1조 8000억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유연화,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정부는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은행권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상향을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규제(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

 

보험권의 경우 종전까지 퇴직연금(특별계정)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만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제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회사가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부동산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만 34세 및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정부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와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별도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역시 허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또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기존 신청 자격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으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한다.

 

만약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하도록 해 현장 불편함이 발생했던 점에 대한 보완으로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주소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확대하고 동시에 미분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져

 

재건축 안전진탁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였다면, 2023년부터는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을 30%로 높인다.

 

판전 기준도 개선되는데,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 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전세사기 피해 구제, 피해 임차인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정부는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정부 ‘법률지원 TF’를 가동하고 보험금 수령(보증보험 가입자), 법률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오는 1월 중순께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 6000만원, 금리는 연 1%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등이 될 예정이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5월 종료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한 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혼자 중심 기회 개편,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온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으로 주어지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앞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야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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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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