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시중은행의 부당 수취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6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권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이득 환수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런 의견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시기 대출자로부터 거둬들인 이자를 일부 돌려주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준금리가 연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상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은행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 등을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산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공시해야 하며 이전 5년간 은행이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보법에 따른 보험료도 환급해야 한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에선 이익 환수가 시행되면 충당금 확충 여력이 훼손되는 등 금융시장 여건 악화 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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