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를 낮춘다.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 변경을 실시한다고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0%포인트(p) 추가 우대해 적용한다.
일종의 우대금리인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한다. 주담대의 경우 기준금리(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CD, 금융채 등)별로 0.55%∼1.15%p, 전세대출은 0.10%∼1.05%p 확대해 고객에게 더 많이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0∼1.30%p 확대해 적용할 방침인데, 이번 금리 조정은 14일 이후 대출 신규 및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중 가계 전상품 금리인하의 후속조치로 이번 우대금리 변경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고객에게 연간 2천5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를 내놓고, 개인고객 지원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최대 0.7%p 인하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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