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우조선 품는 한화…마지막 과제는 ‘차별금지 조항’

2023.04.26 09:06:17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여부 최종 심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스텝을 밟고 있다.

 

재계에선 향후 빅7 구도로 중심축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롯데, 포스코, 한화로 그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총자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의 방산, 에너지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오늘(26일) 업계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쏠린 상태다.

 


이날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공정위가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관 의견, 환화 측 의견을 모두 취합한 후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과 환화 측(피심인)이 돌아가며 입장을 밝히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업계는 그간 한화와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협의해 온 만큼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화화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은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을 지시, 마무리한 상태다. 올해 1~3월 한화 측 의견을 들었고 2~3월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 의견 조희도 끝마쳤다.

 

이에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군함 시장 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 한진(HJ)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되고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 정보를 부당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공정위 승인만이 남은 가운데 이번 결합이 조선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대우조선해양이 20년 이상 국책은행 관리를 받아오며 발생했던 최대주주 이슈가 해소되면서 저가 수주 관행이 사라지는 등 조선업 선박 수주에 있어 공정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저가 선박 수주에 집중했고 그 결과 조선업 선박 수주 가격이 낮아진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런 만큼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선박업의 양적 성장보단 질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반응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된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내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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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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