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이 초기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고, 결과적으로 3년 뒤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달 10만원씩 가입자와 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측 추가 적립금은 매달 10만원이 최대고 가입자는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본인 적립분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고, 다음 달 소급 입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차상위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이 더 높다.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1440만원(본인납입금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해당 상품 가입 가능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207만7832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된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월 50만원 초가 220만원 이하가 기준(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가능하다.
◇ 전년 대비 가입기준 대폭 완화
정부는 올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서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 대비 대폭 완화했다.
가입 가능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한다.
또한 통장은 유지하면서 저축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예외사유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군입대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 등도 최대 2년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립중지 제도를 적용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도일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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