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2023.06.05 14:27:35

"최고의 국제조세 파트너는 현지서 직접 골라야…"
니켈 분야 OPEC결성 추진하는 인니...무역국 네덜란드 영향, 공격적 과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신청한 한국-인도네시아 쌍방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대해 각각 승인했다.

 


그 뒤 한국 소재 모기업 및 인니 현지 자회사에게 APA가 승인됐음을 통지했다.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APA 체결은 한국에 모회사를 둔 해외진출기업이 신청한 APA에 대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APA를 체결한 첫 사례다.

 

APA는 통상 분석대상기업으로 판단되는 자회사의 소재국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하는 인바운드 사례(In-bound case)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모기업이 신청하는 아 웃바운드 사례(Out- bound case)로 구분되는 것.

 

우리나라의 누적처리기준 아웃바운드(Out-bound case)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21년 37%로 늘었다. 우리나라 본사 단계에서의 아웃바운드 이전가격 정책수립 및 글로벌 이전가격 관리역량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음은 김민후 외국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빅4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빅4 아닌가.

 

A. 꼭 그런 건 아니더라. 광장의 국제조세 전문성은 빅4 회계법인들과 좀 다르다. 그들처럼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 광장은 고객사의 의뢰를 받으면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잠재적 파트너 자문사들을 전수조사 및 인터뷰를 한다. 종합 명성에 편견을 갖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현지 파트너를 고른다. 기술적 실무에 강한 팀, 대관업무에 강한 팀 등을 각각 별도로 다 본다.

 

이번 한국 국세청의 인도네시아 국세청과의 APA에서 광장 조세팀도 기여한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파트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한 현지 국세청에 대한 성향, 협상스타일 등을 한국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양국 국세청 간 쌓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방면으로 도운 것이다.

 

이는 물론 최근 한국 국세청이 과거보다 그런 의지와 능동성, 전문역량을 크게 보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 국세청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Q. 다국적 대기업들은 국제조세협회를 통해 이번 APA 성공사례와 광장의 기여 등을 들었을 텐데. 대기업 고객들이 좀 늘고 있는가.

 

A. 소재국 과세당국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등을 둘러싼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광장 국제조세팀은 인도네시아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APA 자체에 대한 문의는 물론 후속 업무 의뢰가 대기업들로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 어딘 지는 고객정보라서 말 못한다.

 

Q. 인도네시아가 산유국 동맹인 OPEC처럼 니켈 등의 국가동맹의 구심이 자치하고 나섰다고 들었다.

 

A. 인도네시아 인구가 약 2억7700만명이다. 세계 4위다. 게다가 15세~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70.7%에 이르러 성장잠재력이 막대하다. 알려진대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니켈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집중하는 한국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진출했다.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점, 길다란 국토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해 국내외 제조기업들의 동남아진출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Q. 인도네시아와 처음 APA를 맺은 게 어떤 의미인가.

 

A. 과거 역사로 인하여 네덜란드 영향을 많이 받아온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및 주요선진국들과는 이미 APA를 여러 건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한번도 APA를 체결한 적이 없었다. 최근 무역 규모가 부쩍 커지면서 “진작 됐었어야 하는데”라며 속도를 낸 결실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공격적인 과세로 인하여 이중과세에 노출되어 왔었는데 이번 APA 첫 타결로 인하여 이중과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인도네시아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Q.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과세가 공격적인가.

 

A. 매우 공격적 과세성향은 맞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네덜란드의 영향인지 몰라도 일단 쎄게 부르고 타협으로 낮춰 자신들의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령 이전가격 8% 과세가 목표라면 20%를 부르고 시작하는 식이다.

 

전문가에 의뢰해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12%를 깎으면 그 세금이 수백억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대응을 안 했을 경우 가산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몇억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역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가 빈번하다. 놀라운 것은 법인이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신청액만큼 과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우 공격적인 이전가격 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이 한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에 에서 다양한 조세분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A PA타결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민후 미국변호사 (Senior Foreign Attorney)는 자타공인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전문가. 미국 변호사이자 미국회계사다. 지난 2022년 영국의 국제조세 전문 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이 평가하는 아태부문(Asia Pacific Award)에서 ‘이전가격 분야의 떠오르는 별(Rising Star in Transfer Pricing)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 현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조세분과 위원회 (Taxation Committee) 공동의장 (co-chair)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 등록돼 있는 몇 안되는 국제조세 전문 국제중재인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경력을 쌓던 중 2011년 한국에 상륙, EY한영 및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팀, 회계법인 세종 국제조세팀을 거쳐 2018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전세계를 무대로 광장에서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조세 불복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조세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과세, 너무 아파요!…APA로 통증 제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이래서 중요!!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있어 어느 한 소재국에서의 과세는 그룹단위에서 다른 소재국과의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어 적잖은 고민거리다.

 

이런 조세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양국간 상호합의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 범위 등을 사전 승인받아 불필요한 마찰 소지 등 직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중과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단 과세되면 당사국간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가 지난 1996년에 도입됐다.

 

납세자는 이 제도로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마다 내는 <APA 연차보고서>에서 APA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기술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에는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뤄져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중과세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해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부문에 한해 조사를 유예(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PA의 신청 및 승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가격 문제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저렴하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미국 District of Columbia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는 본지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는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 비용을 크게 줄이고 모자회사간 이전가격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소급적용도 가능해 재무성과 개선에 톡톡히 한몫을 하며, 재무부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상 불확실성의 제거

 

다국적기업그룹에게 APA는 이전가격 조사가 유발할 수 있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 APA의 승인조건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납세자는 기존에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투입했던 인력과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전가격 과세 위험 제거

 

우리나라의 경우 APA가 신청돼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APA 신청대상 사업연도에 한해 신청된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APA가 승인된 이후에는 승인대상 사업연도 동안 한국 및 상대국가에서도 (단, 상대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상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도 있기에 이중과세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

 

APA를 신청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Roll-back)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쌍방 APA’는 7년, ‘일방 APA’는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APA 상대국의 APA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급신청이 가능한 국가와 가능하지 않은 국가가 있으며, 일반적으적으로 대략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쌍방APA의 경우,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소급대상사업연도에 포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사전승인과 더불어 과거에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이전가격 정책의 안정적 운영 및 비용절감

 

APA를 승인받은 회사는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범위 내에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이전가격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전가격 분쟁 및 불복 등의 대응을 위해 소요되는 내부인적자원을 다른 사업운영기능을 위해 재배치할 수 있다. 소송 등에 대응하는 데 발생되는 외부 자문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덤.

 

그룹의 이익구조 및 현금흐름 최적화

 

APA를 승인받은 회사는 APA 합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잉여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룹 내 이익구조 및 현금흐름의 최적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APA는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된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가 가능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