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8/art_16952670770038_403c2a.png)
▲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가 된 슈퍼개미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공식선언했다.
20일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씨는 "회사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다"면서도 "장래에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방법에 따라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각 호는 이사·감사 선임, 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회사 합병과 분할, 주식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 전부 혹은 일부 양수도, 자산 전부 혹은 일부 처분, 영업 임대 또는 경영위임, 회사 해산 등이다.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라덕연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함께 대거 사들여 지분 14.3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당시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 목적으로 기재했다.
지난 7월 초 경영권 인수 제안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씨 측이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에게 지분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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