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컴프론티스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019년 매출 19억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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