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가 오는 26일부터 재개된다.
25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종목은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사태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하던 중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사건을 통보했고, 관련자 4명이 구속됐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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