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23-12국공채액티브'가 12월에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23-12국공채액티브'를 내달 13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가 다음 달 15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내달 12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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