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자진 상장폐지 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5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ESG우수기업', 하나자산운용의 'KTOP 코스피50'이다.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14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19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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