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주식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45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일정 부분 매매가 제한된다.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로만 매매를 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또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한 것이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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