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그동안 큰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험금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5일부터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이 설명된 새로운 보험안내 자료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보험안내 자료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과 함께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보험금 받을 사람)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양육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이혼한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이혼한 뒤 아무런 양육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안내자료 개선과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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