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집중단속

2017.04.10 14:20: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과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된다.

10일 경기도는 5월 2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수자원본부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미 부착된 제품은 불법제품이다.

도는 불시 현장점검과 주민 민원제보 등을 통해 불법 제조·판매업체와 사용자를 적발하고 도내 제조업체와 판매 대리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과 위법행위 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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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나 기자 5016seoul@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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