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촉구

2017.08.23 21:37:07

버스노동자 1일 평균노동시간 11.7시간으로 월간 253시간 근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노총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없애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을 통해 버스노동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11.7시간으로 월간 25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자 81.4%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참사가 장시간노동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알렸다.   


또 최근 분신자살사고로 논란이 된 집배노동자들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연간 2,869시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집배노동자의 90.4%가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업종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무려 706시간이나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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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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