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회사 미술품을 자택으로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에 의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인 점과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을 참작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오리온 미술품 관리 책임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술품을 몰래 반출하거나 고의로 영구 보관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도 해외 영업부문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출국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룹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경 경기 양평군 소재 연수원에서 오리온이 소유 중인 시가 2억5000만원인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 작품을 본인 자택으로 옮기도록 임원에게 지시하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가져다 놨다.
또 지난 2015년 5월 경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건물 부회장실에 있던 시가 1억7400만원 가량의 장 뒤비페(Jean Dubuffet)의 ‘무제(Untitled)’ 작품을 자택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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