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침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정부가 ‘빅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상충관계가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5월 EU(유럽연합)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GDPR에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리스크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위반시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측은 EU가 시행하는 GDPR은 역내 사업장을 두거나 EU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쳐 시행되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 등이 확산돼 데이터 급증과 국경을 초월한 정보 유통·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3조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에 취약한 개인이 알아서 국외이전을 판단해야 하고 사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도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구제수단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빅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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