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군인 용의자 특정, "이제 화장실도 못 가" 남편 바로 옆에서도…충격

2019.10.01 01:41:4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화장실 묻지마 폭행 사건' 군인 용의자 특정됐다.

 

지난달 22일, 일산 한 상가에서 일반인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여성은 남편과 노래방을 찾았다가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고, 뒤따라 들어온 낯선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은 속수무책 당하던 와중에 도망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가해 남성을 뒤쫓았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군인 용의자로 특정, 해당 부대를 찾아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용의자 특정된 군인을 향한 심도깊은 조사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

 

한편 일각에서는 "바로 옆방에 남편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제 상가 화장실은 절대 혼자 못 갈 것 같다" 등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진 기자 ent@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