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비키니女 논란, 실오라기만 걸쳤나…'중요부위만 가릴 정도'

2019.10.19 10:21: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타이완 여성이 실오라기에 가까운 비키니를 입은 채 거리를 걸어 벌금을 물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보라카이 섬 백사장에 신체가 거의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빠르게 확산된 이 사진에서 비키니 여성은 신체 중요부위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실오라기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어 시선을 끈다.

 

관계당국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2500페소를 부과했다. 당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과한 신체 노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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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ent@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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