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경상자…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 ‘폭증’

2020.07.12 13:08:55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차보험 진료비 체계적 심사평가 필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동차 사고 경상자들이 대거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훌쩍 상화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경상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 심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을 한방 진료비가 이끌었던 셈이다.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것은 경상환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가벼운 부상에도 한방 진료가 보험으로 처리되면서 후유증 관리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방 진료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 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2015년 2727억원에서 지난해 7689억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경상환자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은 65.3%에 달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방병원을 찾은 셈이다.

 

자연스레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 병의원이 훨씬 더 들었다. 작년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 143원이고, 그 가운데 경상환자는 이보다 낮은 5만 6615원으로 집계됐다.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 7660원으로 39% 더 많았고,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 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한방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에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병의원의 2배에 가깝다는 뜻이다.

 

또 한방 병의원은 중상자 등 전체 환자와 경상환자 사이에 하루 진료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의 성장은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한방 병의원의 홍보가 활발해진 것도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추측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삐 풀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업계 역시 입법조사처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양방 진료와 달리 경상 한방 진료의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판단하기에 기준이 모호하고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 진료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이후 경상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들의 한방 선호가 뚜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방 진료 역시 양방에 못지 않은 엄격한 비급여 심사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상환자일지라도 사고 이전으로 빠르게 원상회복할 수 있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인적 관점에서 진찰하고 병의원보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한방진료의 특성으로 인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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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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