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달라진 '금융인증서' 살펴보니

2020.11.17 16:48:10

6자리 간편비밀번호에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결제원이 내달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처음 적용했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금융인증서비스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길어졌고 자동연장도 가능하다. 비밀번호도 특수문자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형식 대신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이 활용된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은 내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와 인증 서비스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우리은행을 비롯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 발급 가능하다. 비밀번호 10회 오류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서가 잠금 처리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2월1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인증서비스는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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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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