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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정보제공 정책 성공 위해 세무사 역할 필수”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국세청 관리자 240명에 특별강연 통해 세무사 역할 강조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그동안 사후검증 위주로 진행하던 납세정보는 신고전 사전 제공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변화인 만큼 향후 이를 세무사에게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충분히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조직역량 강화 및 국세행정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관리자 및 일선 과장 등 240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구 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국세청이 그동안 사후검증으로 납세자에 많은 가산세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불만요인이던 사후적 자료처리를 중단하고 신고전 보유하고있는 납세정보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해 신고에 활용토록 한 것은 납세자와 국세청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변화”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사전에 제공되는 통합분석자료는 납세자 뿐 아니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실제 신고지도와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수임 세무사에게도 적극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최대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또 “사전 신고자료제공 이후 사후검증은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세무조사와 같이 원장 등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외에도 “그동안 국세행정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어 감사한다”며 “공직자들과 조직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변화에 그치지않고 어떤 납세자라도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전해지는 진정성을 갖고 어떤 억울함도 해소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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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서 강의하는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사진=고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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