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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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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데, 수 명의 주차요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수월했다”며 “관계자들의 몸에 벤 친절과 눈높이 상담에 동네 동사무소에 온 기분이었다”며 흡족해 했다.


임범택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은 “신고기한내에 해당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유예 및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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