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적 논란이나 타 행정기관의 선행 검토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세무조사의 결과보다 어떤 조직이 조사를 맡았는지가 먼저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기조사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사례는, 조사 대상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국세청 내부 판단 기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조사4국 투입 여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역시 조사 배경과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정기조사 이후 3년 만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만큼, 국세청의 판단 배경과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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