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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

6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고 안내문에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납세자를 분류해 특성에 맞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를 사전 작성해 제공하고, 전자신고 시 2013년에 수령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자 등 영세납세자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도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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