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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

신고안내 전담제, 임시 HTS 개별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도 개별 안내했다.


이외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한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2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해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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