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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검증 강화

무신고·불성실 신고 사후검증… 탈루혐의자는 조사대상 선정

(조세금융신문)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에서는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 비과세 신청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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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6월 2일까지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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