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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해라

 

김겸순 세무사.jpg
김겸순 _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1. 신고의무가 없는 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절세하는 비용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와 감면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매출(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기부금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장부에 반영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적어져 절세할 수 있다. 사업비용들은 어떤것들이 해당하는지 보겠다.


1) 소모품비와 유·무형자산 선택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이유는 크게 재고자산(매출을 하기 위한)구입, 유·무형자산구입 그리고 소모자재와 같은 비용 등을 위한 것이다. 이들 금액 중 필요경비(비용)는 재고자산 중 실제 팔려나간 금액과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소모품비 등 비용들이다. 다음의 자산들은 자산처리도 가능하고 소득을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기준이다.
➊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
➋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➌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2) 이자비용의 적극적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을 하였다면 그 이자는 당연히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투입자본 회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4633, 2008.12.10.). 그런데 과거 차입금이 있는개인이 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과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해줄 것인가 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비용이다.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니까. 그러나 세무당국은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그 경우는 업무무관 한 차입금이라며 비용인정을 안한다. 그래서 상환과 새로운 차입을 일으켜 자기자본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하여야 안심하고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겠다. 사업과 관련한 자기투자금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자산도 해당한다.


3) 필요경비(비용)의 범위
이미 2013년도 중 발생한 비용 중 인건비나 원료 등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된 비용 외에도 비용을 누락한 경우는 많다. 증빙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면 절세할 수 있다.


➊ 접대비는 보통 한도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 우 연 1,800만원에 추가로 매출금액의 0.2% 인정한다. 그런데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만 사용하라고 한다. 만약 그러한 증빙들을 못 챙겼거나 한도에 부족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경조비를 기억하여 보시기 바란다. 경조비는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전표 등 내부문서를 갖추어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경조비는 건 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➋ 기부금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은 간혹 자기제품이나 구입한 현물(의류, 식품, 꽃 등)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부처가 국가나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재단이면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니다.


➌ 택시비 등 교통비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표등 내부문서로 대신하여 비용처리 안 된 교통비는 회계처리 하시면 된다.


➍ 비용 중 농어민과 거래할 때에는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꿀, 과일,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면 그 농어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된다.


➎ 권리금(점포 임차시에) 등 지출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의 1/5씩 5년간 상각합니다.


➏ 개인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 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동안 장부상 이익을 내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도 못했던 기계가 완전 낡아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그 낡은 기계의 장부가액은 폐기손실로 비용 인정한다.


3. 201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장부가 없는 경우의 추계소득금액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추계(소득을 추정하여 계산)과세 한다. 보통은 증빙 등을 근거로 장부에 기재한 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첫 사업연도에는 비용 추정액을 좀 높게 계산하여 크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도 중에 개업하고 미처 증빙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에는 겁내지 말고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 혹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문직종은 첫 사업연도에도 반드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김겸순 세무사 주요 약력
2001.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자치행정연수부 세법강사, ㈜더존 디지털 세무회계실무 강사,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늘’ 돈맹탈출 고정출연,주식회사뉴보택 사외이사,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다음 발행),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조세통람사 발행), [現]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現]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불복청구 심의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연수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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