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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세금탈루 ‘덜미’…국세청, 고의성 드러나면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을 쪼개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음식점 점주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은 상가 밀집지역에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소득을 쪼개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했다.

 

□□□는 자신의 SNS에 본인 사업장과 차명 사업장을 홍보하고,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고 올렸다.

 

국세청은 □□□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미리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가 △△△, ○○○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한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도 소득 쪼개기를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다.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신고상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판매용으로 구입한 용품과 택배비가 많아 소득 누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 명의의 실사업장은 판매용으로 구입한 용품이 많아 매출이 작은 데도 고액 환급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한 결과 □□□가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중간에 친인척 명의의 온라인매장을 끼워 넣어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은폐한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하는 한편,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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