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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함께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승계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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