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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알림서비스…실직 등 상환유예 최대 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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