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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3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9만5000명에 모바일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며,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나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전자신고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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