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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

변화하는 가상자산, 꾸준히 국제공조-법제 가다듬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

 

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

 

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

 

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패소 시 제도개선 연계 ▲사실판단 빈발쟁점의 경우 사전검증 강화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에 대해선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 자문제도를 마련해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논리와 증빙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의 문제점이 있다며 각 장치들의 성과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송 종결 사안의 경우 현재는 제도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세목·쟁점·패소원인 분류에서 자의적 분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패소사건의 경우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불복에 따른 인사상 조치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탈세, 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필요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원, 연간 이용자 627만명에 달한다.

 

반면,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탈세 위험도가 높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및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표에서 ▲명확한 과세논리 수립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 부여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들의 시행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다고도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법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하여,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변화하는 가상자산 유형에 맞춰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한국이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관련한 전담 인력·예산이 필요하며, 거래소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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