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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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