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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세법상 불이익이 많다

(조세금융신문) 실무를 하다 보면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에 대한 분류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같은 지출이라도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나 그밖에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보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작고, 또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증빙요건도 까다롭다.


가령 업무상 식사를 하더라도 지출목적이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판촉물을 나누어 주더라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기부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지출의 구분에 대해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지출 명목보다 지출의 목적이나 상대방 등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야 한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다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주로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항목으로서, 유흥음식비나 식대, 부조금과 선물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먼저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아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즉,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고,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지출증빙을 대신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연간 접대비 총 금액이 1,200만원(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 2015년과 2016년은 2,400원)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접대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인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경조사비나 식대, 선물 등이 거래처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구체적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다


접대비와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그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르게 되는데, 광고선전비는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결국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접대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특별한 한도 제한 없이 지출하는 금액전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3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광고선전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횟수나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다

접대비와 지출의 성격이 비슷한 것 중에서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하게 된다. 즉,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면 접대비가 되고,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이 되는 것이다.


세법상 기부금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30%(개인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법인의 경우에는 10%)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비지정기부금의 예로는 법인대표자의 동창회비나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기부한 금품 등이 있다.


실무상 유의점 : 접대비 성격 지출은 접대비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중에서 접대비와 지출의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 외에도 회의비, 출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접대비는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에 접대비로 기록된 것만 접대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회의비, 출장비 등 어떤 계정과목에라도 실제로 접대비의 성격이 있는 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접대비로 봐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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