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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해야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징의 및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따.
 

<문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2>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3>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4> 건당 거래 기준금액(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처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라도 거래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므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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