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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약정이자 지급명세서 제도 개선돼야”

김겸순 세무사, 산입된 미지급소득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없게 되는 문제점 발생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
 

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외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김 세무사는 또 “지급명세서 제도는 소득자 및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제도로 익금 산입하는 법정 장치가 있다” 며 “현행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 하는 개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에도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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