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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풀살롱·나이트클럽 업주 등 수백억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인적사항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명단 공개 대상은 25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며,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 사용·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2013년 기소됐고, 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금속제련업을 하는 이규홍(52)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는 등 323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내에 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범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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